[경] 병역특례 2개월 단축! [축]

드디어, 어제 오후 2시에 있었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업기능요원 특례가 2개월 줄었습니다.

꺄아아아~~~

[WWW]국회 병역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무기간 단축 조항의 시행시기를 2003년 10월 1일로 함으로써 금년 10월 1일 입영하는 사람들부터 단축 혜택을 보도록 하였고(안 부칙 제1조) 복무중인 현역병 등에 대해 서는 특례를 규정하여 금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 또는 소집․편 입되어 복무중인 자도 혜택을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국방 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안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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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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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

현역

보충역

전문연구요원

현행

28월

36월

32월

36월

28월

5년

개정안

26월

34월

30월

34월

26월

4년

그래서 병역법 39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第39條(專門硏究要員및 産業技能 要員의 服務)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 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 간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 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 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전문연구요원은 4년

  •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다 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 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월로 한다.

  • 만세!

    9 thoughts on “[경] 병역특례 2개월 단축! [축]”

    1. 축하드립니다. 🙂
      아직 군미필자로서 (친구들은 다 끝냈는데 -_-)
      병특 잘하고 계신 것도 부럽구요.
      열심히 하세요~

    2. 맥미니는 아니지만 iChat으로 대화하면서 화면공유를 하니 고주파음이 들리더군요. 뭔가 간섭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유선연결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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