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 사이트에서 글을 읽다가 저자에게 당장 소스를 내놓지 않으면 오픈 소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을 보고서는 상당히 무서워서 오픈소스와 크게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다들 오픈소스가 그런 줄 알 것 같아서, OSI의 오픈소스 정의에 따른 퀴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다음 중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1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libxyz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자가 소스를 약간 고쳐서 회사 내부 프로그램에 넣은 다음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다.
- 굉장히 유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leep을 누가 이름만 살짝 바꿔서 dontsleep이라고 릴리스 했는데, 소스 안은 실수로 안 바꿨는지 원래 라이선스가 들어있었다.
- 일본의 어느 대학 연구소가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극도의 알레르기가 있는 Eugene Dollison씨가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libmolly를 이용해서 획기적인 유전자 변형 연구를 해서 팝콘이 나는 옥수수 나무를 만들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prettyplot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자가 README파일에 “이 프로그램을 진짜로 쓰려거든 특허는 별도 구매하시오”라고 써 놓았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가 오픈소스이니까 소스를 달라고 했는데 남자라서 기분이 나빠서 씹어버렸다.
- 반국가 테러집단인 mujabi단이 오픈소스 OS와 컴파일러, 수학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서 정교한 대륙간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했다.
- 자바가 재배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썬에 반감을 갖고 있는 Mooney Lunar씨는 CLI 소프트웨어 하나를 오픈소스로 개발하면서 자바와 같이 배포하지 말라고 썼다.
- 태양계 전체를 구글어쓰처럼 보여주는 대단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1980GB나 되면서도 느리디 느린 FTP로만 배포해서, 답답했던 사용자 한명이 Bittorrent로 자신의 배포 사이트를 구축해버렸다.
-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고 만든 우주선에 지구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몇 개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 MS사를 매우 미워하는 개발자 Mike Row씨는 자기가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MS에서 못 받아가게 웹서버에서 IP로 막아두고, 접근하면 웹에 “MS 메롱”이라고 표시하게 해 두었는데, MS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로 둘러서 입수해서 사용하였다.
- 화면에 오리가 돌아다니다가 마우스로 눌러주면 “꽥꽥!”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보고서는, 심혈을 기울여 소스를 분석해서 그 오리와 비슷하게 “꽥꽥!”하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았다.
답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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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퍼키옹의 센스란… ㅠㅠ)b
토끼군: 동감. -.-b
답이 모에요?
11번은 좀 애매하군요~; 팔았다라는 시점에서 배포가 일어났는데, 이게 소스공개를 강제하는 라이센스 인지 아닌지가 없고, 또 소스공개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없어서 잘못된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글에서 JFS 검색타고 들렸습니다. 재미있군요.
지금은 바빠서리, 다음에 다시 와야겠군요. (^_^)
mithrandir: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의 범위가 아닙니다~ GPL에서도 동작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선스가 커버하지 않는다고 여러 연구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지요.
단, 썬의 CDDL처럼 특허에 대해서도 언급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극히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설마 모두 다 저 처럼 답이 뭔지 하나쯤 골랐는데…
쓰고나서 쪽팔릴까봐 안 쓰는 건가요?
ㅋㅋ
에.. 답은 저기 위에 “답을 보여주세요”를 클릭하면 나와용 🙂
앗.. 마우스 오버하면 손가락을 보여주는 센스를 보여주세요~
===3333
아아, 동작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니었어요. ‘소스를 분석’ 해서 구현했다는건 라이센스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지 않나요?; blackbox 로 구현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BSDL, ApacheL, GPL 등 특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소스 분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논외입니다. 특허가 걸려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허가 걸려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지용. CDDL이나 CPL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크로스 라이선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스 분석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1번에서 소스를 분석해서 같은 기능을 다시 만든다는 건 라이선스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저작권상의 문제가 됩니다. 독점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거 여부를 허용하는지 여부는 라이선스에 달려있겠지만.. 그렇게 소스를 분석해서 재창조했을 때 원저작권 표시를 없애고 그걸 완전히 자기꺼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연 소스를 분석해서 소스가 얼마나 비슷하냐가 문제인데.. 지루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이 문제를 보면서 DFSG와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쌩뚱맞은 생각일지 모르는데 DFSG 6번에 나온 person과 group에 대한 제약을 가하지 마라라는 부분에서 외계인이 person(human으로 본다면)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cwryu: 음~ 오리가 돌아다니는 방법이나 사용자UI를 따라한 것이기 떄문에 일단은 유사한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Lotus v. Borland, 1st Circuit, 1995) 소스를 분석해서 만든 것이 나중의 코드의 저작권에 위배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슈일 것 같은데, 많은 수의 저작권의 법적 테스트에서 AFC나 ADT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볼때, 소스를 분석해서 그걸 다른 식으로 자기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코드는 다 새로 작성한 것이니까요~ 물론 도의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좀 있을 수도 해서, 지리한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흐흐
양유성: 으흐흐 그러고보니 사람에 대한 것이네요. 외계인이 사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외계인의 정의가 필요한 순간!)
역시 라이센스의 세계는 복잡하군요..
http://sam.zoy.org/wtfpl/COPYING
이렇게 단순한 라이센스도 있는 반면 😀
오.. 대박 센스
재밌당..
그런데 라이센스는 내겐 너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