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뉴스에서 “경범죄처벌법”이 시대에 안 맞아서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뭔가 정말 궁금해져서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로 허어억~ 크크크크;;;;;

그중에 재미있었던 것 몇개를 뽑아 봤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에서 인용

  • 제 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 1항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ㆍ배ㆍ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ㅇ-;;
  • 12항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 18항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 19항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 34항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41항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46항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 52항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으음..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발음이 [경범쬐처벌뻡]이 맞을까요 [경범죄처벌뻡]이 맞을까요.. 아까 뉴스에서는 [경범쬐처벌뻡]으로 발음하던데..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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