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Solaris CDDL의 개요

주의: 이 글은 개인적인 해석이며 법적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저작권, 특허, 상표권에 대한 문제는 원문을 참조하세요.

어제 공개된 OpenSolaris
소스를 보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뜯어 쓸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갖다가 썼는데 뒷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라이선스인
CDDL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CDDL은 우선 전체적으로 GPL같이 아주 딱딱하게 조절된 무서운
어조로 써 있지 않고, 그냥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편하다는 면에서는 좋군요. 분량도 애플 것에
비해서 짧고.. 🙂 우선, 첫 부분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는 대부분
상식적인 용어와 비슷한데, 몇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정도가..

  • “Executable”: 소프트웨어에서 소스를 제외한 모든 파일
  • “Larger Work”: CDDL하에 있는 작업외에 다른 라이선스로 된 큰 작업을
    조합한 작업

CDDL에서는 독특하게 최초 개발자(Initial Developer)와
기여자(Contributor)를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권한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재라이선싱 권한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은 없어보이는군요.
그리고, 다른 라이선스들 (특히 GPL)에서는 특허와 관련된 말들은
최대한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데, CDDL에서는 라이선스 하에 있는
소스를 작성한 모든 기여자들과 최초 개발자들 사이의 특허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정의해서, 모호함을 없앴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힐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BSDL과 GPL, Artistic License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파들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여러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배포, 수정, 판매
등의 다른 조건들은 비슷하지만 라이선스를 동의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CDDL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 소스코드 같이 배포: “Executable” 상태 (즉, 소스 코드가
    아닌 모든 포맷)로 배포를 할 때에는 항상 소스 코드를 CDDL하에
    배포를 해야 한다는 강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GPL과 여러모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경: 원래 CDDL하에 있는 소스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CDDL의 영향 하에 가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자는 그 작업 부분이
    자기 고유 작업임을 밝혀야합니다.
  • 변경 고지: CDDL하에 있는 소스를 변경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변경했다고 기여자 목록에 표시를 해야합니다. 기존의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해야된다는
    얘기는 따로 안 써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원래 소스에서 변경된
    것을 원 저자가 만든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부분인
    듯 합니다.
  • 추가적인 사항: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호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CDDL에서도 품질보증이나 추가 제공같은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원래 CDDL에서 보장되는 것들을 해쳐서는 안 되며, 원저자와
    원기여자들이 품질보증이나 추가 제공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 바이너리 배포: 소스코드가 아닌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
    CDDL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라이선스로 배포도 가능합니다. 즉,
    xchat처럼 소스는 GPL이고, 바이너리만 상용이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단, 이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소스를 요구해서 CDDL하의 소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Larger Work”: 다른 큰 소프트웨어와 섞이는 경우, 예를
    들면 openssl과 apr을 이용해서 mod_ssl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섞임으로 인해서 최종 생산물이 CDDL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플에서 한번 시도해서 문제가 되었던, 라이선스
개정시 조건도 같이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것은 좀 더 자유롭게 되어서,
썬에서 라이선스를 개정하더라도, 처음 소프트웨어를 받을 당시의
CDDL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재배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배포해야 한다는 점에서,
BSD에서는 /usr/src/gnu/ 디렉토리에나 들어갈 만한 라이선스라
좀 섭섭하기는 하네요. 으흐흐. 그래도 뭐 썬도 먹고 살아야~ -O-

1 thought on “OpenSolaris CDDL의 개요”

  1. 헤헤 요약 정리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BSD보다는 GPL에 좀 더 가까운 라이센스군요~..~

    맞게 이해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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