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 2009년 2월 2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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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작년에 한참 대치하던 이른바 "MB악법"들을 포함한 여러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미디어관련법개정안들과 FTA비준안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지만 다른 곳에도 글이 많기에 생략하고, 어제 직권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들은 이번의 쟁점법안은 아니지만 오픈룩과는 관련이 많기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1800400 진성호의원등 12인, 의안번호 1802291 강승규의원등 11인과 의안번호 1802888 변재일의원등 12인입니다. 앞의 둘은 지금 나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저작권법 하나로 통합해서 저작권법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고, 마지막 것은 FTA비준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것과 청소년 저작권 위반 처벌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강승규의원외 개정안(강승규 정병국 진성호 백성운 안형환 김영우 배은희 조진래 김금래 조전혁 이달곤)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통합되는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두 법이 통합되는 정도인데, 점점 콘텐츠 융합 추세로 컴퓨터프로그램과 일반저작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통합 외에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사람 또는 올라오는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작권법 133-2에 신설되는데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면 삭제하고 이용자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여기서 서비스정지를 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빠지는데, 인터넷 선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불법복제를 하는지 관리를 해야하는 건 힘들어서 뺐다고는 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간망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등)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망사업자도 다른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군요.
이 내용은 진성호의원외 개정안(진성호 현경병 조전혁 강성천 황영철 박선영 김효재 강승규 윤석용 김동성 박준선 유정현)에서도 다룬 것인데, 그 개정안에서는 P2P같은 서비스도 온라인서비스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과 위의 133-2를 같이 다루었고, 강승규의원외 개정안과는 다르게 기간망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재일의원외 개정안(변재일 양승조 강성종 이춘석 권영길 홍재형 강봉균 안규백 강기갑 이시종 김종률 백원우)은 한미FTA비준을 위해 나온 개정안 세트 중의 일부입니다. 한미FTA의 저작권부분에서도 인정하는 여러 공정한 사용(Fair Use)을 미리 도입하고,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잘 모른채로 어겨서 심각하게 처벌되고 가정 문제나 성장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P2P 업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저작권보호를 위해 충분한 장치를 하고 노력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저작권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어기면 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용"이 폭넓게 정의가 되었는데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이라고 정의되어서, 지금까지 저작권자에게 해가 없는 경우에도 엄밀하게는 불법적인 사용이 되어 버린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또한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른채 저작권법을 어기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었던 문제가 있고, 이걸 악용해서 일부 나쁜 변호사들이 저작권 어기는 사람들 골라다가 협박메일을 보내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는데요. 이제 침해 권리의 소매가가 100만원 이하이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같은 곳에서 캐싱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임시 저장해 두는 것도 이번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